웨이브사이언스

공지사항

START YOUR BUSINESS!

DIGITAL DREAM UTOPIA

공지사항
제목중소기업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소개-(V2.9-120531)2021-05-07 15:26
작성자 Level 1

중소기업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소개-(V2.9-12053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란?

주요내용

1. 공공구매제도 세부내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공사용 자재 직접(분리)구매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직접생산확인제도 및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등


2. 구매방식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 다른 법률에 근거한 수의계약 또는 다수공급자 물품계약(MAS)등을 활용 가능


3. 판로지원법의 적용대상 기관

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과 그 산하기관


<판로지원법의 특징>

 - 판로지원법은 국가(지방)계약법령보다 특별법적인 성격으로 우선하여 적용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제품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제한(지명)경쟁 및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등에 있어 국가계약법에 우선하여 적용


<관계법령>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_우선구매제도_운영_등에_관한_시행세칙

중소기업제품_공공구매제도_운영요령

중소기업진흥_및_제품구매촉진에_관한_법률

지방자치단체를_당사자로_하는_계약에_관한_법률 

[별표 1]


성능인증 대상제품


1.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0조, 제11조에 따라 기술개발사업,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 의하여 기술개발이 완료된 제품


2.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에 의한 특정연구개발사업,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이 완료된 제품


 4.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에서 정한 벤처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5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법률 제33조에 따라 우수재활용품으로 인정되어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우수재활용(GR)마크를 획득한 제품


 6.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신뢰성인증(R)을 받은 제품


 7. 종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제품(GQ)


 8.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제품(GS)


 9.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우수조달제품


10.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 규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이 생산하는 제품

11.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규정에 따른 전력신기술지정제품


12.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표지증을 받은 제품


13.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산업용SW국제표준적합성인증(ES)을 받은 제품


14.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NEP)으로 인증받은 제


15.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라 신기술(NET)로 인증받은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


16. 산업표준화법 제11조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KS)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동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품질인증제품


17.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에 따른 구매조건부기술개발사업 여하여 기술개발이 완료된 제품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