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고!
당사 개발제품에 대한 일부 업체의 특허침해 사례가 있어서 유사제품의 개발 및 생산업
체에 경고 합니다.
1. 당사 특허 기술을 이용하여 대하여 당사의 승락없이 무단으로 유사하게 개발하여 생산 및 판매하는 행위
2. 당사의 특허기술을 유출하는 행위
3. 당사의 특허기술을 이용한 유사제품을 자기 기술인 것 처럼 판매를 위한 홍보행위
4. 기타 이에 관련하여 당사의 영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참고사항>
이용발명이란?
• 의의 : 선등록된 특허발명(A)에 새로운 요소(a)를 추가하여 새로운 특허(A+a)를
받았더라도 후등록 특허권자는 선등록 특허권자의 실시허락을 받아야만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데, 이러한 후등록 특허(A+a)를
이용발명이라 함
• 효과 : 선 특허권자는 후 특허권자에게 권리(A)를 행사할 수 있는 반면, 후 특허권
자는 선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이나 동의를 받아야 특허발명(A+a)를 실시할 수 있음
<특허 출원인 및 특허권자 보호>
✚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인 보호 : 보상금청구권
• 출원공개가 있은 후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된 발명(고안)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된 발명(고안)을 서면으로 경고한 후 또는 업으로 실시한 자가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된 발명(고안)을 안 때부터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시까지의 기간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 청구 가능. 다만, 특허권(실용신안권)이 설정등록된 이후에 행사 가능
✚ 특허권(실용신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 보호
• 민사상 보호 :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 형사상 보호(특허침해죄) : 특허권이 고의로 침해된 경우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하여 특허권 침해죄를 추궁
※특 허권 등 침해죄는 고소를 요하는 친고죄인 반면, 상표권 침해죄는 고 소 없이도 가능한 비친고죄임
<특허등록 시 처벌사항>
1. 실시제품이 특허출원/특허발명과 동일함
2. 특허등록시, 경고장을 받은 시점부터 보상금 지급해야 함
3. 계속, 침해시 형사처벌 및 민사상 배상해야함.
<특허법 발췌> 제12장 벌칙 <개정 2014.6.11.> 제225조(침해죄) 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4.6.11.] 제226조(비밀누설죄 등)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특허출원 중인 발명(국제출원 중인 발명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4.6.11.] 제226조의2(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제226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소속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6.11.] 제227조(위증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ㆍ감정 또는 통역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제228조(허위표시의 죄) 제22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4.6.11.] 제229조(거짓행위의 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29.> [전문개정 2014.6.11.] 제229조의2(비밀유지명령 위반죄)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4조의3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