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에 대한 문의가 종종 있어 의견을 제시 드립니다.> 시행일이란? 법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시행일에 관하여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한 날로부터 시행하고(예컨대,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_ <출처 : 네이버> (※ 단, 시행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시행일이 도래한 날부터 새로운 법령(고시 등)의 기준을 적용한다.) 예) 제⋅개정된 새로운 고시의 시행일자 이전 일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을 경우에는 종전의 고시 기준에 따라서 검토하여 적합할 경우에 정해진 기간 내에 승인하여 허가해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임. (※ 따라서 건축허가 신청 일 시점에 새로운 고시에 명시된 시행일자가 도래한 경우 새로운 고시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승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